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한 자가 실시 모델인 '세척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이 발간된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품목 소량 생산 체제의 의약품 생산 구조임을 감안할 때 중소 제약회사 스스로 실시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이해의 부족이 있다고 판단, 세척밸리데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ㆍ설비별 세척밸리데이션 실시 전략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최악 품목 선정방법, 최대허용 잔류량 등의 계산 방법, △검체채취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예시 및 설명 등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토콜은 10년부터 의무화되는 세척밸리데이션 실시운영과 관련된 자가 실시모델로써 현장에서 실질적 GMP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체의 GMP수준 향상과 외부컨설팅 없이도 제약업소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 프로토콜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정보마당>자료실>간행물/지침)란을 통해 오는 8월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08년 공정밸리데이션, 올해 2월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을 마련ㆍ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