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식약청,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13 11:09   수정 2009.08.13 11:42

피부미백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다양한 기능성화장품이 개발되는 한편 안전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분을 확대하고, 알부틴 성분 함유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검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3종,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가 추가될 예정이다.

동 성분이 고시되면 기능성화장품 성분은 38종에서 41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알부틴이 함유된 피부미백 제품에 불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히드로퀴논 시험을 추가했다.

히드로퀴논은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는 배합을 금지한 성분이다.

아울러 새롭게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보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등 기능성화장품 29종 기준ㆍ규격을 등재했다.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ㆍ반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9월 1일까지  식약청화장품정책과(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02-380-1692~4, 팩스 : 02-385-708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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