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미부착 7개 제약사 첫 행정처분 의뢰
의약품정보센터, 실태조사 결과 적용… "하반기 집중 조사 주력"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11 15:30   수정 2009.08.12 00:35

의약품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6월 실시된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7개 제약사·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지난 2008년 1월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이후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에서 266개 제조․수입사의 11,915 품목의 외부포장(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포함)의 바코드 표시 양상을 점검하여 전반적 표시기재 실태파악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L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바코드 미부착 등 위반으로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해 연 2회의 집체교육 및 6회 이상의 실무자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3월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발간하면서 1년여의 경과기간을 거쳤다는 판단아래 상반기부터는 확인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한 법률적 이행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표시기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3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4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향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해 복지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직접용기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반사례는 모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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