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허가취소' 지나친 "기우"
식약청, 법적 근거 없어...업계 리베이트 압박감으로 인한 확대 우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11 06:44   수정 2009.08.11 06:51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해당 품목 약가 인하를 비롯해 제공자 및 수수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근절 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가 우려하는 지나친 기우는 다름 아닌 해당 품목 허가취소.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품목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걱정은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우에 지나치지 않으며, 리베이트 압박으로 인한 국내 제약사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리베이트 압박으로 인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을 보고 있다" 며 "혹여 정부의 강한 움직임이 해당 품목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 허가취소는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문제이지 불법 유통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품목에 대한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취소와 관련된 것은 안전성ㆍ유효성이 문제 됐을 때, 또 품목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라 이 같은 걱정은 지나친 확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며 "추후 법적근거 마련과 예고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리베이트 문제로 위축되고 실제로 칼날을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 별별 걱정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며 "한동안 이 문제는 업계에 있어 R&D전략만큼이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계 일부에서 걱정하는 리베이트 의약품 허가취소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리베이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업계의 머리는 여전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약가 직권 인하를 비롯해 리베이트 수수한 약사ㆍ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리베이트 수수자 및 기관에 제공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관련 내ㆍ외부 고발자에 대해 과징금 범위 내에서 포상금 제공, 도매상 고용인원 현황보고 의무화 및 영업담당자 윤리교육 이수제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