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난 6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청원을 위해 김성식, 김희철, 원희목, 전혜숙, 김상희, 전병헌, 손범규, 곽정숙의원실을 방문해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날 신충웅 회장은 경기침체로 약국경기가 불황 중에 정부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아 약국을 운영하는 많은 약사들에게 너무 많은 약사법상의 제재와 감시, 그리고 과중한 규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위해가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도 환자들이 5백여만 원 이상의 금액요구로 합의를 하는 등 노출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노심초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사법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불합리한 현행 약사법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약사법이 개정되길 바란다며 과중한 약사법 개정을 관악구 전 회원의 서명을 받아 건의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다량의 폐의약품 생성, 그로 인한 환경오염, 재고의약품문제 등의 국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반드시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관악구약사회가 청원한 주요 내용은 △단순조제실수가 인정되면 무혐의 처리(법 제23조1항 자격정지15일,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삭제요청)△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국민 편의상 10정 내지 낱알 판매 허용(법 제39조 업무정지 15일,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삭제요청)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