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복권ㆍ담배모양 제조ㆍ판매 금지
식약청,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10 09:26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ㆍ담배ㆍ 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식약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ㆍ문구ㆍ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ㆍ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ㆍ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ㆍ문구ㆍ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청은 '09.3.22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했고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추가로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 도안을 포함해 복권, 칼, 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동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동 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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