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시 1천원서 560원으로 약가 인하
정상적 판촉활동 일정범위내 학원지원 활동은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30 11:50   수정 2009.08.07 11:56

보험약가 1천원인 의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최대 560원까지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하지만 정상적 판촉활동 비용과 일정범위내 학술지원활동은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약가를 최대 44%까지 인하하는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협회 KRPIA 등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조치가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및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하여 인하(최대 3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이 되풀이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A제약사에서 자사제품 B(약가 1,000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의 약가인하율 및 약가는 최대 560원까지 인하될수 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 효율화하고, 의약품 부당거래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하여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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