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업체가 매달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접수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마감 시한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불성실한 보고 업체를 강력히 색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상반기 미보고와 기한내 미보고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보고를 해온 업체에 대한 선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급내역 보고의 불성실한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집중관리 업체로 등록된다.
더 나아가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통해 허위보고를 중심으로 한 점검이 계획되어 있는 등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의약품정보센터의 불량공급색출모델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합쳐져 허위보고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복지부나 심평원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한내 보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독려공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시스템 오류 등 미보고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보고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못 밖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한 내 보고의 경우 날짜가 지날 경우 불성실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모두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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