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꿀과 사양꿀 라벨보고 구별하세요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31 10:04   

8월부터 순수벌꿀(꽃 꿀)과 사양벌꿀(설탕을 먹여 만든 꿀)의 함유된 비율을 제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그동안 사양벌꿀이 순수벌꿀로 둔갑 유통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자율표시제도를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자율표시제가 시행되면 사양벌꿀 또는 이를 혼합한 꿀은 제품명 및 식품유형에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제품인 경우 혼합비율과 함께 탄소동위원소 분석결과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식약청은 그간 농림수산식품부와 벌꿀의 자율표시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요 벌꿀 생산단체인 한국양봉협회, 한국토봉협회 등과 함께 건전한 ‘벌꿀 생산·유통을 위한 자율표시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8년 국내 벌꿀 농가수는 36,200가구에 생산량은 34,448톤이었으며 이 중 사양벌꿀 생산량은 9,714톤으로 전체 벌꿀 생산량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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