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해수욕장 주변 약국 적발
부산 특사경, 7월 대대적 단속… 약사 등 4명 약사법 위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04 09:23   수정 2009.08.04 09:29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가 이뤄진 부산지역 해수욕장 주변 약국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지난 7월 한달동안 해수욕장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약사법 위반 등 5개 분야에서 2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약국을 점검해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유통기한 및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 및 판매한 약사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해수욕장 주변에 신고하지 않고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10개소를 적발해 관련자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및 원산지 분야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음식점 2개소, 무신고 영업 음식점 3개소,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업소 2개소를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

신용삼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위반한 업소로 전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부산지역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