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하면 안돼요"
식약청,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홍보책자 발간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04 09:27   

여름철에 제모제를 사용한지 하루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피부가 햇빛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제모제 사용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책자는 각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약국, 대형마트의 화장품 매장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약외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모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나 반바지를 입으려는 남성들의 제모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제모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한다든지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데오드란트나 향수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광 과민반응이나 피부에 발적, 자극감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사용을 원하는 작은 부위에 사용법에 따라 피부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의 경우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는 영양 상태, 호르몬의 변화, 약물, 감정의 스트레스와 같은 변화에 예민해 질 수 있으므로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심한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항상 사용하기 전 매번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기를 권장하고,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털이 깨끗이 제거 되지 않을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하며 향수나 화장수와 동시 사용 시 피부 자극감이나 발적을 초래 할 수 있어 24시간이 지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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