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2천명이 넘는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온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1일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시킨 혐의로 병원장 강모 씨와 면허 없이 약을 조제한 간호조무사 김모 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강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김모 씨 등 직원들에게 모두 2,827건의 조제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김모 씨 등 직원들은 약사 면허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등을 조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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