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약품 기준ㆍ규격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약품 공정서에는 있으나 실제 허가품목이 없는 겐타마이신황산염 연고 등 101개 품목을 공정서에서 올해 말까지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상 중에서는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등재된 총 415품목 중 국내 허가품목이 없는 겐타마이신황산염 연고 등 78품목을 우선 삭제된다.
또한 나머지 337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약전'및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으로 나누어 등재하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자체를 올해 12월 중에 폐지할 예정이다.]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등재된 품목 중에서는 국내허가품목이 없는 구연산옥셀라딘 등 23개 품목이 삭제 대상이다.
식약청은 공정서 규격 삭제에 따른 의약품 제약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견청취기간(8.4 ~ 8.24)을 두어 제약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삭제된 품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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