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중심으로 정부가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추가적으로 리베이트 수수자 및 기관에 제공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약사ㆍ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약가가 직권 인하된다.
또한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내ㆍ외부 고발자에 대해 과징금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매상 고용인원 현황보고 의무화를 비롯해 영업담당자 윤리교육 이수제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유정보를 규제기관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등과의 정보공유 및 현장조사 등 공조체계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약사, 의료기관에 대해 적발 시 언론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8월 1일부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