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매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재등록 불이행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3개 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했다.
이때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해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복지부는 면허재등록에 관련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약사와 마찬가지로 재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애주 의원은 "정부에서 의료자원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