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9년 3월 13일, 미 소비자단체가 48개 아기 목욕제품 중 포름알데히드와 디옥산이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은 각각 해당 제품 유통품 검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및 디옥산 검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에서는 5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자,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의 무대응을 지적하고, 국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거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식약청은 시중에서 유통중인 어린이용 입욕제품류 중에서 50품목 수거(‘09.5.18),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 59 제품 검사결과, 21품목에서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공정 중에 분해돼 생성되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5.2~340.5ppm)됐으며, 나머지 29 품목에서는 불검출됐다.
또한 26품목에서는 샴푸의 성분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등의 제조과정 중 생성된 디옥산이 검출(1.2~30.3 ppm)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 검출량은 의도적인 배합으로 볼 수 없고, 제조과정 중 불순물로 생성된 것이며, 선진국에서도 불순물로 생성되는 배합금지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화장품 제조공정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질이 발암물질인만큼 정부의 철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제조과정 중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불순물에 대한 ‘비의도적 용인 국내기준’ 마련과, 외부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