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사아라트레이딩사(경기 김포시 소재)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 신고한 카레분 커리파우더믹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수단Ⅰ 263.5mg/kg, 수단Ⅳ 48.2mg/kg)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하고, 기존에 수입된 물량(2회 수입량 : 1,824㎏)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단색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Rroup3(발암성 논란)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모든 수입 카레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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