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색소 검출 우려 카레 잠정 유통·판금 조치
식약청, '카레분 커리파우더믹스'...발암성 논란 물질 혼입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30 13:43   

식약청은 최근 사아라트레이딩사(경기 김포시 소재)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 신고한 카레분 커리파우더믹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수단Ⅰ 263.5mg/kg, 수단Ⅳ 48.2mg/kg)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하고, 기존에 수입된 물량(2회 수입량 : 1,824㎏)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단색소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Rroup3(발암성 논란)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모든 수입 카레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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