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상 징역형 상응하는 벌금액 '높아진다'
국민권익위, 형평성·실효성 확보 위해 253개 법령 정비 권고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29 10:09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에 명시된 벌금형 역시 일정 수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7일 현행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과 관련해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벌금형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해 법령 제·개정시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분석 대상 253개 법률에 명시된 벌금형은 제정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반영할 것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위반행위 유형별 벌금형 분석자료를 통해 업무상 비밀준수 위반은 '징역 2년 이하 내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이하'를 제시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은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며, 3년 이하 징역형은 1,000만원, 5년 이하는 2,000만원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정 수준 벌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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