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29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8월 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수준높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 대상)되며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이 허용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된다.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에 한정됨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된다.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1백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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