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타미플루, 리렌자를 치료거점병원에서 직접 조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30일까지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가 확보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예방 의약품을 전염병 예방시설에 공급해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복지부는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와 리렌자(자나미비르)를 명시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시설에 공급한 후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유행발생에 따라 대응체계를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염병예방시설에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해 직접 투약함으로써 치료거점 병원 중심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에 안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