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투자가 계속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투자 촉진제도의 획기적인 강화 측면에서 R&D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분야의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오협회는 대상 기술 평가를 수행해 정부에 건의하고 바이오산업분야를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기술평가양식 및 추가 R&D 세액공제 기술 제안서를 회원사 및 바이오기업에게 요청했다.
협회가 밝힌 세제지원 개요에 따르면 대상은 바이오분야 원천기술(당기R&D의 25%(중소기업 35%)로 인상), 신성장동력분야(당기R&D의 20%(중소기업 30%)로 인상)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등이며, 세제지원 기한은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
기술평가는 바이오분야 원천기술에서는 IMPACT평가, UNCERTAINTY평가 그리고 신성장동력분야 바이오제약·의료기기에서는 매력도 평가, 적합성 평가가 수행된다.
아울러 추가 R&D 세액공제관련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에 대해 협회는 기존의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분야에 속하지 않으나 추가로 세액공제가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오는 28일까지 작성,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가 밝힌 원천기술 분야 평가 영역은 진단용 초고감도 바이오칩기술 등 'Smart 바이오 분석 진단', 개인별 맞춤 치료의약품 개발 기술, 비항체 단백질 골격 기반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개량기술 등 글로벌 신개념 의약품이다.
또한 신성장동력분야는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등이다.
한편 협회는 29일까지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해 1차적으로 산업기술진흥원에 통보할 예정이며, R&D세액공제 대상기술 선정결과 보고는 7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bio.org)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