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에 대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노보노디스크가 고시 이전까지 응급환자에게 무상으로 노보세븐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23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 응급환자에 한해서 노보세븐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노보노디스크는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조정위의 약가 인상 조정안을 고시 이후부터 받아들이기로 하고 고시 이후부터 제품을 정상 공급할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고시 이전까지 공급이 되지 않는 공백시기가 문제가 되면서 노보노디스크가 응급환자에 한해 무상공급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시 이전까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노보세븐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혈우병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위 결정을 제약사가 수용한다고 발표됐지만 치료제가 혈우병환자에게 처방되기까지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며 "건정심 심의와 복지부 장관 고시절차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 치료제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통해 노보세븐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이고 통과하게 되면 노보세븐의 조정 약가는 내달 1일자로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