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 '모성보호법' 있으나 마나
손숙미 의원,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04년 49.1% → 08년 96.4% 급증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20 20:20   

노동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에게 제출한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현황 결과 보고서(2004~2008)'에 따르면 2004년 629개소(49.1%)에 불과하던 사업장 위반율이 2008년 1,570개소(96.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8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142만여개의 사업장 중 여성다수근로사업장 1,628개소(0.1%)에 대해 모성보호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모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장은 ‘04년 629개소에 불과했으며, ’08년 1,570개소로 250% 증가했고, 위반건수는 ‘04년 973건에서 ’08년 8,570건으로 약 880% 급증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04년 533건에서 ’08년 4,882건으로 916% 증가, 무려 4,349건 늘었으며,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34건, 기타법 위반이 2,4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수 대비 행정조치ㆍ과태료 부과 현황은 매우 미미해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회의 저출산 관련 입법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실제 법 적용에 있어 모성보호 관련 법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되었다”고 밝히면서 “경제논리를 떠나 국내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모성보호 관련 법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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