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공급내역 미보고 업체 등의 행정처분과 폐업 도매상에 대한 일제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16일 심평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부, 식약청, 16개 시도가 합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해 유통 선진화와 의약품 안전성 제고 등으로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각 기관은 각종 신고 행태 등 의약품 관련 조사와 행정처분, 사실상 폐업 도매상의 효율적 정비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밝히고 올해부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업체의 행정처분은 식약청과 시도에서 철저히 이행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또한 현재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변경, 폐업, 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약품정보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폐업 도매상 현황이 일제히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도에서는 행정처분 이행 관련 전국 시군구 담당자 교육을 요청하고 약사감시 등에 유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사실상 폐업 도매상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행정처분과 관련 권역별 시군구 교육 또는 식약청에서 9월경 KGSP 관련 전국 시군구 집합 교육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통정보 제공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