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방식 요양 급여 편취… 5배 과징금 부여
백원우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보재정 악화 요인 제거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06 21:40   수정 2009.07.07 00:36

백원우 의원(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은 거짓자료 제출 및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거짓자료 제출 및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나 제재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다.

백원우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검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된 자료와 검사결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이 건강보험재정까지 약화시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공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검사 및 조사절차의 강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제조업자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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