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투여한 주사제의 양보다 2배로 투여한 것처럼 증량 청구하는 등 병원의 허위, 부당청구 사례가 공개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병원의 허위,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형과 사례가 정리됐다.
공개된 허위청구 사례에 따르면 병원에서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진찰료,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한 입원 중인 환자가 외박을 한 경우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하거나 외박으로 인해 식대 등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부당청구 사례로는 1인 영양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영양사 2인이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됐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유방부위 방사선촬영 후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를 청구하는 등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가 청구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물리치료사가 병실에서 단순운동치료를 10분정도 실시하고 매트 치료 및 이동치료(MM301)로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봉사활동으로 복지시설을 1주에 1회-2회씩 방문해 진료한 내역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 구연산펜타닐주사 2ml와 염산부피바카인주 0.25%를 1병씩 투여하고 2병씩 투여한 것으로 증량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선택진료의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진료의가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 신경차단술의 선택진료비용을 별도로 징수한 경우도 나타났다.
| 01 |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수련 확대…현장은 ... |
| 02 | 제이브이엠, 중국 쑤저우 생산기지 준공…글... |
| 03 | KSMO 박준오 이사장 “종양내과, 항암치료 넘... |
| 04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일본 글로벌 빅파... |
| 05 | 에이비엘바이오, 그랩바디-B 'RNA 치료제' ... |
| 06 |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 |
| 07 | 제네릭 약가 45% 시대 개막… 정부의 보상 핀... |
| 08 | 대웅제약 '펙수클루', 헬리코박터 1차 제균 ... |
| 09 | 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젠피... |
| 10 | ‘위고비’ 정제 체중 21.6% 감소‧운동성 2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