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불량제품으로 항공기내식에 제공되는 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한 농협 제조책임자가 구속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변질돼 가스가 발생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고추장 등을 새로운 원료와 섞어 유통기한을 다시 표기, 유명항공사 기내식과 농협매장에 판매한 혐의로 충북소재 '남제천농협청풍명월고추장공장' 제조책임자를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렇게 불법으로 만든 고추장 등은 172,889㎏, 시가 19억 7,800만원 상당으로 쇠고기볶음고추장 약 170만개는 항공기 기내식 등으로 제공됐으며 생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등은 농협매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식약청은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쇠고기볶음고추장은 변질되기 쉽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소독과 살균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협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반품 제품을 소독이나 살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했으며 관련제품은 회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ㆍ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하는 경우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350-4414)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