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어떻게 바뀌나
직역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 20년이상 인정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03 13:28   수정 2009.07.03 13:42

이달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유아에게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등 저소득층과 서민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 가운데 24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7월부터 정부가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과 양육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자체 신청과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도 늘어난다.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최고 38만3천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또 오는 8월7일부터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시행 후 연금간 이동을 한 경우며 예외적으로 2007년 7월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인 올해 2월 26일부터 법 시행전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비용문제로 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시설이용 본인부담금이 5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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