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비급여 판정시 제약사에 선택권 부여"
복지부, 약가결정 절차 지침 통보… 약가협상 명령 생략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01 13:56   수정 2009.07.01 14:08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약가결정 절차의 개선지침을 확정하고 공단과 심평원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약가결정 철차의 개선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의 이원화 된 틀은 유지됐지만 세부적인 방법은 수정됐다.

변경된 부분으로는 약가협상 명령 절차가 생략됐고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단이 약가협상 시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 결과 비급여 판정을 내린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재평가와 약가협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현재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 뒤 복지부에서 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와 동시에 공단으로 통보하면 공단의 약가협상이 바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복지부로, 복지부에서 공단으로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며 "협상 명령과정을 생략하면서 2-3주의 기간을 단축해 약제에 대한 등재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와 공단의 약가협상의 연계를 위해 공단의 약가협상 시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지금도 심평원이 공단에 가격 범위를 설정해 통보하기는 했으나 관련 지침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 내용 중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부분으로 경제성평가에 따른 가격범위를 포함시킨 것.

또한 약가협상 대상인 신약 및 효과가 개선된 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판정을 받을 경우 제약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의 상한금액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거나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재평가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약가결정 지침은 심평원과 공단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어 이르면 내달 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약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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