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 고시, 스피루리나는 기능성 확대
기능식품 관련 규정 소폭 개정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29 10:48   

일부 품목의 기능성 표시가 확대되고 기능식품 요건이 확대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이 업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 고시됐다.

식약청은 최근 발표를 통해 CLA를 고시형 원료로 확대하고 N-아세틸글루코사민과 스피루리나의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지금까지 개별인정 원료였던 CLA의 경우 관련 업체가 상당히 많아 고시형으로 등재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로써 기준 규격에만 적합하면 어떤 원료, 제품도 CLA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됐다.

N-아세틸글루코사민과 스피루리나는 기능성이 확대됐다.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경우는 현재의 관절관련 기능성 이외에 ‘피부보습에 도움’이라는 기능성이 추가됐으며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 항산화 이외에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제조기준도 소폭 바뀐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추출용매로 ‘초산에틸’을 허용하여 EGCG 함량이 높은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오메가-3의 경우는 에스테르 형태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어 EPA, DHA 함량이 높은 원료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는 일일섭취량 10mg에서 7~40mg으로 바뀌어 제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에는 ‘갑각류(게, 새우 등)에 대하여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식품이 한층 다양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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