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 등 95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
복지부, TF 회의 결과 공개… '37개 항목' 지속 검토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28 21:36   수정 2009.06.29 09:00

복지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강화 방침에 따라 총 95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험재정을 고려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약제의 경우는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와 심평원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내역'에 따르면 약제급여 기준개선 TF가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검토한 177개 항목 중 95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개선됐다.

이중 65개 항목은 불인정 항목을 삭제하거나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으로 급여로 인정됐고 30개 항목은 예방목적이면서 보험재정을 크게 차지하는 약제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됐다.

이는 약제급여 기준개선 TF에서 허가사항 내 불인정기준을 급여나 본인부담으로 개선하고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급여가 필요한 경우 기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개선방향을 합의한 결과다.

한가지 예로 Nifedipine 경구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됐지만 조기 진통 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조기 진통에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됐다.

또한 Rufloxacin 경구제, Telithromycin 경구제, Ciprofloxacin 서방형 경구제 등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해야 한다는 급여기준이 삭제되며 적극적인 급여 확대를 가져왔다.

아울러 염산 galantamine 경구제, Methylphenidate 서방정, Daclizumab 주사제, Inflixinab 제제 등은 불인정 기준을 본인부담으로 변경된 경우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보험재정 고려와 관련단체와의 의견 조율 등의 문제로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Venlafaxine HCI 서방경구제, Bupropion HCI 경구제, SSRI제제 등 우울증치료제 3항목은 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이 달라 급여 여부에 대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신과 이외 타과 사용 제한에 대한 삭제 요청이 건의됐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아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 

경구용 당뇨약제의 경우 경구용 당뇨약제 2종까지 병용인정되는 현행급여기준을 건의사항 대로 경구용 당뇨약제 3종까지 병용인정을 하게 된다면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됐다.

반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항생제, 마약류 등의 의약품 13항목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Aztreonam 주사제, Fleroxacin 경구제, Lomefloxacin 경구제, Sparfloxacin 경구제 등 항생제 9항목, Anthralin 외용제, Calcipotriol 외용제, Calcitriol 외용제 등 스테로이드제제 3항목, Hydromorphone 경구제 등 마약류 1항목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정을 의식 안할 수는 없지만 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인식을 갖고 회의를 진행해왔다"며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통해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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