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 절감한 의원 614곳, 인센티브 10억
심평원, 시범사업 결과 발표… 내달 중 인센티브 지급 예정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25 09:50   수정 2009.06.25 09:55

오는 7월 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10억원이 각 기관에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약품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해 처방총액 감소시 절감된 약품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창원시 등 5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7개 진료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으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전체 2,091개 대상기관 중 667(31.9%)개 기관에서 약품비를 절감했으며 이중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614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의 감소기관은 약품목수, 투약일수 등이 감소했고 지역별 감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시로 500여 기관 중 35%에 해당하는 180여 기관이 약품비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범 시범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처방결정 권한이 있는 의료인의 협조, 정부의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등의 정책효과, 다품목 약제처방 및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등을 절감 요인으로 꼽았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대국민 계몽활동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적정처방을 위한 정보의 지속적 제공 등 의료계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12월 이후 효과 분석 및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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