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질 함유한 다이어트제품 반송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20 08:20   

식품의약품안전청애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된 미국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반송조치 했다.

이 제품은 더바이오샵이 수입한 ‘에스-발란스’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그 간 국내에 수입 유통된 실적은 없으나, 동일 회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에스에스-발란스)이 2회에 걸쳐 34kg 수입되어 동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에 사용하는 시부트라민 유사물질로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청은 또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3.0ppb)한 방글라데시산 “머스타드 오일” 제품을 반송하고 동일사 수입제품도 유통 판매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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