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37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약 736만명(14.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게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인학대 상담건수 현황은 2005년 13,836건에서 2008년 35,467건으로 3년 새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건수 또한 2005년 2,038명이었다가 2008년 2,369명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인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정서적 학대였으며, 2008년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1,561건으로 전체 노인학대의 40%의 비율을 차지했다.
노인학대 유형 2위는 방임으로 2008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신체학대보다 높았다. 이 외에 학대 행위자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노인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기와 성학대를 호소한 노인들도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학대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복합적인 갈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해체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내의 갈등이 노인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국 16개의 시ㆍ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로 매년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노년층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소득보장 활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노인들은 가해자인 아들, 며느리 등에 대한 신고조차 꺼리고 있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며 "현재 노인학대 등을 예방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같은 노인학대 방지법 등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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