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 제86조의2 제2항에 신설됐다.
정두언 의원은 "이 같은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재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재검토에 의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방지 규정이 풀려 의약분업의 취지를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법안에서 조산원의 지도의사 의무배치 규제에 대해 매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