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 함유 건식 잠정유통 판매금지
식약청, '에스-발란스' ...구입경우 섭취 중단 당부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8 20:23   

식약청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에스-발란스' (수입사: 더바이오샵)가 통관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에스-발란스'제품은 그동안 국내에 수입 유통된 실적은 없으나, 동일 회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에스에스-발란스)이 2회(‘07. 9, ’08. 2) 34kg이 수입,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유통 판매가 금지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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