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의약품바코드 설명회'에서 상반기 진행한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1만 2천여 품목의 바코드 외부포장 부착 현황과 표준코드 부착율 현황에 대해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만 2,292품목 중 0.1%에 해당하는 12품목이 외부포장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보센터는 바코드 미부착으로 적발된 12품목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미부착으로 확정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외부포장에 대한 바코드 부착 여부만을 적용시키고 하반기는 직접용기에 대한 바코드 부착 여부를 집중조사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의약품 바코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 졌음에도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가졌던 정보센터가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츰 행정처분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복안도 내포되어 있다.
설명회에 앞서 최유천 정보센터장도 이 같은 의미에서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에 대해서 실정법상 지난해 1월부터 붙이지 않으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계도를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체 업체 중 바코드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잘 지켜온 업체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이어 "의약품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행정처분 강화를 시사했다.
한편, 정보센터의 내부 검토에 따라 바코드 미부착 제품으로 확정됐을 경우 해당 업체에는 1차 적발에 따른 해당품목 판매 15일 업무정지가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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