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B형 간염치료제' 등 급여범위 확대
복지부,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척추·관절질환 MRI 보험급여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7 06:23   수정 2009.06.17 06:58

오는 2010년부터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등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2011년부터 골다공증·당뇨병 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도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건정심은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보장성 강화 계획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의 경우 현행 투약기준, 기간제한 및 병용투여가 불인정되는 것에서 오는 2010년부터는 급여제한 기간 삭제와 제픽스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 기간이 삭제된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급여기간이 6개월로 제한됐던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2종까지 급여를 인정했던 당뇨치료제의 경우는 3종으로 급여인정 약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내달부터 20%에서 10%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오는 12월부터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 공개됐다.

오는 2010년부터 척추와 관절질환에 따른 MRI 검사가 보험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는 오는 1023년 신규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 오는 12월부터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 틀니에 대해 본인부담율 50%를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이 올해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2012년)까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고된 보장성 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이 2007년 71.5%에서 오는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되어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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