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제의 약가협상을 위한 리펀드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대상질환 범위를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 111개 중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제품으로 한정하고 추가되는 질환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복지부는 '제11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리펀드제도 도입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방법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실거래가 약정방식의 도입 여부와 대상질환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장시간 이어졌다.
그러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자 회의장 안으로 투표함을 들여놓는 등 표결로 결정될 분위기로 굳어지기도 했다.
회의 막판 원안대로 표결을 하려 했지만 표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는 사이 리펀드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수정안이 제기돼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한시적 운영 이후 논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단기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찬반논의를 벌였다.
결국 회의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1년간 시범사업으로 리펀드제도를 도입한 뒤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 111개 질환 중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제품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추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는 글리벡의 약가인하에 대한 서면심의를 취소하고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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