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각각 운영되던 4개의 고시를 '생약 등의 잔류ㆍ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로 통합 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4개의 고시가 수시로 개정돼 민원인이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괄루인을 비롯해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등 10개 품목이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대상 품목으로 추가됐다.
식약청은 4개의 고시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생약 등의 고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했다며 곰팡이독소 관리대상에 10품목을 확대, 유통한약재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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