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이연제약 '라모진정50mg' 등 2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5일 '6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2품목이 추가되고 2품목이 삭제되어 673품목, 주사제는 1품목이 추가되고 1품목이 삭제되어 344품목으로 나타났다.
경구제 중에서는 이연제약 '라모진정50mg'은 저함량 약제 신설, 유영제약 '아토스틴정10mg'은 고함량 약제 생산 확인을 이유로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은 저함량 약제 삭제로, 하나제약 '모노솔정20mg'은 고함량 약제 미생산 확인을 이유로 저함량 배수처방 품목에서 제외됐다.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은 6월 1일자로, '모노솔정20mg'은 6월 5일자로 각각 적용됐다.
또한 주사제의 경우 하나제약 '풀카드주5ml'이 저,고함량 약제 신설을 이유로 추가됐고 유영제약 '스타틴주동결건조5만단위'는 저함량 약제 삭제로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