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보험 부당행위 근절 나선다
16억 4,800만원 부당청구 적발… 포상제도·RFID 시스템 등 도입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5 10: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정에서 부당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 4,8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

먼저 현지확인심사 및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 감독 및 이용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IT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복지용구(이용변기, 보행차 등)의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바코드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도 오는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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