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예정된 일동제약의 주총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개인주주의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돼 있어 이 안건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일동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동제약의 주주인 안 모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11일 판결했다고 12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일동제약의 지분 11.4%(우호지분 포함)를 가진 안 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공시에 따르면 안씨는 사외이사와 감사 각 1인을 추천하는 안건 상정을 이사회에 요구했으나 일동제약 이사회는 지난 9일 이를 거부한 채 26일 주총 소집을 공고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일동제약은 26일 주총 또는 그 이후 임시주총을 열어 안 모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경우 표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동제약은 이번 주총에 이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정시에도 주총통과여부는 아직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