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의약품의 약가 인하가 오는 8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1일 열린 '의약품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입안예고 중인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오는 8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소개했다.
즉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장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Q&A를 공개하며 약가인하에 대한 일부 궁금증을 풀어줬다.
다음은 이 과장이 공개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관련 Q&A.
Q : 제약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약품 유통과정(도매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대상 여부?
A :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매업소 또는 제약사 소속직원 개인이 발생시키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
Q :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의약품 구매결제시 할인 또는 할증 발생 시 상한금액 조정방법은?
A :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할증인 경우 기존과 같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처리. 즉, 가중평균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며, 리베이트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
Q : 의약품 유통조사 및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방법?
A : 최초 적발시 상한금액 인하율은 20%이내, 1년 이내에 동일사례 재 발생시 30%(1년 경과한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인하, 인하율은 조사대상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의약품의 부당금액 및 결정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정기조사 : 1년 2회 정기적 실시, 인하율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및 부당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 수시조사 : 부정기적으로 실시, 언론제보진정건 또는 공정위 검찰 등의 조사결과,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대상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및 부당금액을 가중평균해 인하율 산정
Q : (예시) '09.8.1 A사의 B품목(상한금액 1,000원)이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되어 09.10.1 상한금액 인하 후 '10.3.15 B품목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B의 조정된 상한금액은?(단, 인하율은 모두 20%로 산정)
A : -1차 적발 시 : 1,000원-(1,000원 X 20%) = 800원
-2차 적발 시 : 800원-(800원 X 30%) = 560원
인하율은 20%이지만, 50/100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총 인하율은 30%
Q : 요양기관의 부당금액 산출 시 상한금액 인하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상한금액 인하 방법은?
A : 부당금액 산정 시 해당 품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 요양기관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킨 제약사의 처방(판매)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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