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검정참깨서 인체 유해 '타르색소' 검출
임두성 의원, 동일 제조사 수입 검정참깨 126톤...전량 시중 유통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1 10:06   

중국산 검정참깨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타르색소가 검출돼 먹을거리 안전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검정참깨 타르색소 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식약청은 2009년 5월 13일 부산으로 들어오던 중국산 검정참깨에서 타르색소(오렌지Ⅱ)가 검출됐음을 확인했으며, 72,800㎏ 전량을 반송 조치했다.

타르색소는 식용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합성착색료이지만, 이번에 검출된 ‘오렌지Ⅱ’는 공업용 색소로 전 세계적으로 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식품과 의약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인체 유해물질이다.

국립독성연구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오렌지Ⅱ’는 공업용 색소는 섭취할 경우 생식기능 저하와 유전자 변형으로 2세가 돌연변이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검정참깨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은 “품질이 낮은 검정참깨에 색을 입히거나 아예 흰깨에 색소를 입혀 검정참깨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려는 제조업자의 의도”라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동일한 제조사에서 수입된 검정참깨는 2008년에만 5차례에 걸쳐 무려 126톤이 국내로 수입됐으며, 시중에 전량 유통ㆍ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참깨는 각종 어린이용 과자류나 유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공업용 색소로 오염된 참깨를 사용한 각종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타르색소가 함유된 검정참깨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식약청은 국민들에게 이를 시급히 알려 주의를 당부하고, 수입업자를 통해 정확한 유통경로를 확인해 소비 및 사용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어야 했다.

수입통관 검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한 식약청이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검정참깨를 들여온 수입사들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 지시를 각 식약청에 내린 바 있다.

일부 회사는 이미 해당 제품을 전량 판매하여 확인할 길이 없다는 답변을 했고, 일부 회사는 회사 청산절차 및 폐업신고 절차에 있다는 사실의 보고가 놀라왔을 뿐이다.

식약청이 부랴부랴 긴급수거 지시를 내리기는 했지만 기존에 수입된 검정참깨가 어디서 어떻게 소비됐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중국산 검정참깨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된 사건은 2000년과 2006년도에도 발생했던 만큼,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통관검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단계에서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류검사와 관능검사가 80%에 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량 수입식품을 제대로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작위 표본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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