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운데 성공불 융자제 등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열린 의약품법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은 단위산업이 아닌 미래성장동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수혜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육성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성공불 융자제"라고 설명하고 "성공불 융자제는 자칫 책임의식 없이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도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성공불융자제는 조성된 기금을 융자받아 진행한 연구개발이 실패할 경우 상환할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잘못 악용될 경우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양상'이 될 수 있고, 기업이 운영과 성패에 대한 책임의식 없어 법에 따른 융자 지원을 밥먹듯 반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내에서 성공불 융자제가 적용된 법은 유전 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유일하다"면서 "이 법에 따라 융자를 지원하는 정부부처에서도 성공불 융자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제약산업 육성법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필요한 제도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성공불 융자제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이다.
이어 김 교수는 반영할 수 있다면 기금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기금 운영관리를 유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칫하면 법안에 대한 불편함과 기금운영에 있어 의혹의 눈길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