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탈크의약품 무조건 폐기 막아야 한다
국가공인 검증기관 안전성평가로 인체 유해여부 과학적판단이 우선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0 18:31   수정 2009.06.11 10:40

석면이 함유된 탈크의약품에 대한 회수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과연 이제품들이 전량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석면함유 탈크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중지 회수폐기처분 조치가 내려진 120개제약 약 1천여품목이 모두 폐기처분될 경우 관련업체의  피해는 대충 계산해도 약 2천억대 이상이 될것이라는 분석이다.

석면이 함유된 응용수를 복용해도 인체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공식 발표된바 있고 이번사건 전개과정에서 식약청의 결정이 다소 미숙하고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기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결국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한 식약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이러한 조치가 과학적 전문적 판단에 따른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해당의약품의 처리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유해성여부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판단

논란의 핵심에는 이 제품들이 과연 인체에 유해한 지, 유해성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판단이 있었는지, 또 기준의 정확한 적용과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다.

먼저 석면함유 탈크의약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결론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다.
탈크파동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5월20일 독성학회와 식약안전평가원(이전 독성연구원)이 주최한 독성학 워크샵에서 "석면의 경우 흡입이 아닌 경구를 통한 복용시 유해성이 없다'는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안전평가원(박귀례 연구원)은 "음용수 섭취를 통한 암발생 역학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음용수(허용기준 7MFL)에서 발견되는 석면의 용도는 인체 발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탈크파동이 촉발된 지난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무교수)도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위원들간 의견을 모았지만 이들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탈크의약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위원들의 판단은 당시 회의록에도 분명히 적혀있다.

결국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회수·폐기 조치를 내리는 것일뿐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이같은 과학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은 결국 행정관청인 식약청으로 하여금 판매중단 회수폐기라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끔 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최근 산·학·연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의약품 기준규격 선진화 TF’를 구성하고 의약품의 각종 기준 전반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비교검토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대상은 대한약전 1275품목을 포함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 항생물질의약품 기준 등 총 3199품목이다.

이는 석면탈크 파동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기준과 비교시 탈크내 석면처럼 국내에 반영돼 있지 않은 규격기준을 발굴함으로써 위해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그래도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식약청은 탈크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각 지방청별로 해당의약품에 대한 회수명령과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회수의약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방침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청은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회수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재활용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수 폐기처분에 대한 업계의 요구

제약업계는 탈크관련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회수명령은 인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진위 및 경중을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체들은 회수명령으로 창고에 쌓여가는 의약품은 정말 산더미와 같으며 심지어는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해 외부 창고시설을 임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는 이들 회수의약품의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문제,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달러를 태우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약 2000억원의 가치를 그대로 태워버릴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유통금지된 탈크의약품 연간 총생산액은 약 3800억원대에 달하며 유통중이거나 회사재고분을 감안할 경우 이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가 통상적인 피해규모가 될것이라는 추정이다. 

업계는 회수의약품 처리방안에 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들의 과학적 자문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국가차원에서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 청와대를 비롯해 복지부, 식약청, 국회에 탈크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수 있도록 중앙약심을 다시 열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화학연구원 등 국가공인 검정기관 등의 회수된 의약품들에 대한 재검을 통해 석면 불검출 결정이나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회수의약품에 대한 재사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제약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업계의 요청을 담은 의견서는 의협에도 전달했으며 이에 공감한 의협도 별도의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하겠다는 긍정적 답변도 얻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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