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참조가격제 등 도입 시기상조"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리베이트 근절 등 없이는 변화 불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0 12:12   수정 2009.06.11 19:39

복지부가 참조가격제 등 새로운 보험약가정책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10일 이태근 복지부 약제급여과장은 심재철 의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험약가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의약품의 질이 보장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기전이 제대로 작동되는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못밖았다.

이날 KDI 윤희숙 박사가 '건강보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의 전환과 참조가격제로의 선회를 주장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약가정책은 해당 국가의 발전상황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신약보다 제네릭과 개량신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적인 제도변화가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오리지널과 적정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절대약가는 모두 내려 약제비 적정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 과장은 변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대책과 의약품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우러져 시장기전이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회적 마인드가 정착되고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사회적 인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식약청에서는 벨리데이션, cGMP 강화 등의 제도를 시행해 올바른 시장기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당장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변화보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프라가 갖춰지면 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윤희숙 박사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과거 네거티브 시스템과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에서의 제네릭 가격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어 따로 고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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