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약 '회수완료보고서' 사후관리 통해 확인
식약청, 업계 적극적 수거 자세...6월초 마무리 전망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2 11:20   수정 2009.06.10 11:20

석면 함유 탈크의약품에 대한 후속처리 마무리가 한창인 가운데 관련 의약품의 회수폐기 처리도 6월 초를 기점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특히 제약사의 회수완료 보고서에 따른 회수사항에 대해 식약청이 사후 관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제약사들도 회수 처리를 적극적으로 마무리져야 할 것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5월말로 예정된 회수완료는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회수계획 상 종료기한이 지난 몇몇 업체들은 회수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5월말 회수완료를 끝내려 했으나 한주 연장된 다음주나 모든 작업이 완료될 예정" 이라며 "현재 청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양식등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작업뿐만 아니라 적합제품 재생산으로 공장과 개발팀은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이번 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여파가 있는 사안인만큼 회수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회사별로 모아서 회수종료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품목별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탈크 의약품은 평소 회수처리보다 업계가 많이 협조하는 분위기"라며 "아직 지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후 약사감시 등을 통해 회수상황에 대한 체크와 점검은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가 회수실시에 있어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책임감을 갖고 적극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며 "회수율이 계획서와 달리 떨어졌다고 별도의 행정조치가 뒤 따르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석면 의약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은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수 완료시점에 따라 폐기시점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약사법 상 이 같은 경우 폐기는 입회하에 이뤄져야 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