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할인 형태 리베이트 최대 15%까지 수수
복지부, 병원 4곳 도매상 6곳 등 적발 부당이익금 환수 해당품목 약가인하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8 10:54   

보험약 유통과정에서 병의원과 도매상이 수금할인의 명목으로 최저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4곳과 주거래 도매상 13곳 등 모두 27곳의 조사대상 가운데 병원4곳과 도매상 3곳 등 7곳에서 부당거래가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배~5배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해당품목의 경우 보험약  상한가가 인하되고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함께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다.

이번 유통현지조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18일(1차 조사)까지, 또 5월18일부터 23일(2차 조사) 까지 3주간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2008년도에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과 도매상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하여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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